과자 원가율 하락에도 절반 이상 '마진'…내수·수출용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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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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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제과업계 내수차별 심각

  • 공정위, 제과업체 출고·판매가 담합 등 계속 모니터링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제과업계가 절반 이상의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용과 내수용을 차별해 마진을 늘리는 등 제과업계 편법관행이 지적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과업체별·제품별 가격 원가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 초코파이의 원가비율이 43.7%를 기록하는 등 상당수 제품들이 절반 이상의 마진을 남겼다.

국산과자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과대 포장이 소비자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 과자의 원가 비율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제과업계 편법관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제품별로 보면 초코파이는 2012년 59.7%의 원가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수출용 초코파이의 원가율은 미국(62.6%), 이란(70.9%), 필리핀(78.9%) 등 내수용보다 웃돌았다.

다이제(194g) 원가율도 50.7%로 2012년(60.7%)보다 10% 포인트 하락했다. 재료값이 비슷하거나 하락한 상황에서 4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미국에서 한 봉지에 2656원에 판매되는 농심 양파링(90g)은 출고가가 한 봉지당 823원이다. 이를 국내 제품의 중량(84g)으로 환산하면 원가율은 59%가량이다.

농심 새우깡(90g)도 원가율이 73.5%, 해태제과 맛동산(325g·64.4%)과 홈런볼(46g·64.6%)도 원가율이 낮은 편이었다. 롯데는 빼빼로(52g)의 원가율을 95.5%, 카스타드(138g)의 원가율을 97.2%라고 적어 냈지만 제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가별 가격 정책을 달리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수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과대포장과 내수 차별, 끼워팔기 등 제과업계의 편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가격차별행위는 차별행위가 행위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면서 “제과업체의 출고가격·판매가격 담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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