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률 10% 미만 달성..경비는 3억 이상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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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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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부당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소송 없이 ‘조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인건비성 경비만 3억원 가까이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2013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총 173건의 처리안건 중 24건만 공식 조정됐으며 이 중 실제조정이 성립된 건은 14건에 불과했다. 실제 조정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특히 이들 14개 조정 건의 손해배상금은 총 210만에 그쳐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KISA가 현재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9월까지 총 370건의 처리안건 중 불과 19건만 공식 조정됐다. 반면 각하 및 기각결정된 건은 331개에 이른다.

민 의원은 정부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 어느 한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이 위원회는 지난해 전체예산 3억1500만원에서 상임·비상임위원 인건비 1억8000만원, 변호사 등 계약직원 인건비 9000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만 2억7000만원을 썼다.

민병주 의원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건수와 함께 손해배상금액 자체도 적기 때문에 역할이 미비하고 존재감도 부족하다”며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 충원으로 판례분석 및 상담 기능 등 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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