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자살보험금 수천억 미지급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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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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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 조사 과정에서 ING생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를 통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계약 90여 건에 대해 200억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미지급 보험사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과거 잘못된 약관을 복사해 사용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은 자살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뒤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상당수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일부 생보사들은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 개별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민원 접수 시 요구액의 60~70% 수준으로 보상금을 조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향후 수조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자의 무분별한 자살을 조장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약관상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생보업계는 현재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감원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기존 계약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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