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강압적 감사 없어…어도어 직원 수십억원 횡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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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혜 기자
입력 2024-05-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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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가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며 "어도어 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수십억원대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A팀장이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감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심야에 여성 구성원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A팀장은 민 대표 승인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대 금품을 수취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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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오후 6시에 출근…7시부터 허락 아래 감사 시작"

  • "회사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 사적으로 건네져"

하이브 방시혁 의장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하이브 방시혁 의장(왼쪽)과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하이브가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며 "어도어 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수십억원대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10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문을 냈다. 하이브는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A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민 대표가 이날 오전 주장한 내용은 모든 허위 주장이라는 이야기다. 

하이브는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감사를 계속했다는 민 대표 주장에 "A팀장의 출근 시간은 6시였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A팀장이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감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심야에 여성 구성원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A팀장은 민 대표 승인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대 금품을 수취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팀장이 집에 두고 온 본인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팀장 동의하에 당사 여성 직원만 함께 자택 안으로 동행했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고 표명했다.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수억원대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회사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대표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민 대표는 그 동안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금품 수취를 해왔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해당 건에 대해 문의하자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둘러댄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하이브는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A팀장이 수취한 수억원대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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