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반도체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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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3-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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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수입업체가 반도체 제조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초순수 공급장치를 수입하면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관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아왔다.

관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사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곳 업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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