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랜섬웨어 유포자 619명 검거...8개월 간 1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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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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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테러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추진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단속해 1000여 건을 적발하고 19명을 구속했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해킹·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075건, 619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킹 행위(단순 침입·계정 도용·자료 유출·자료 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 디도스 공격 등을 살폈다.

단속 기간 유형별로는 해킹이 전체 75.3%(2128건)를 차지했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 77건 2.7% △랜섬웨어 42건 1.5% △디도스 11건 0.4% 순이었다.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서 단속하기로 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985건에서 2825건으로 5.3% 줄었고, 검거율은 16.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킹 발생 건수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 발생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랜섬웨어·디도스 등은 발생 건수는 적으나 피해 규모가 커 전문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랜섬웨어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 공조 끝에 갠드크랩과 클롭 등 다수 사건을 해결했다고 경찰은 소개했다.

특히 갠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은 유엔 '제30회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우수 수사사례로 발표됐다. 유로폴 등 17개국과 협력해 시행한 랜섬웨어 유포 피의자 검거 작전 중 단일 국가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으로도 평가된다.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 이더리움 1360개, 한화 45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158개, 한화 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단속기간 132건(피해액 366억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11명이 검거되고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사이버테러의 경우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사이버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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