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주류업체도 위탁생산 가능...酒 무한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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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입력 2020-05-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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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사 시설 이용한 주류 생산 허용…내년부터 실시

[사진=Pixabay 제공]


[데일리동방] 내년부터는 수제맥주나 전통주 업체가 자체 제조시설이 없어도 타사 시설을 이용해 위탁생산(OEM)을 할 수 있다. 생산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욱더 다양한 술이 유통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주류업계 무한경쟁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제조장별로 발급되던 주류 제조면허가 2021년부터 생산 사업자별로 변경된다. 따라서 소규모 주류 업체도 OEM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제조장이 없는 업체는 국내 생산이 불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이들 업체도 다른 회사 시설을 이용해 술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주류 생산 문턱이 낮아지는 데 대해 소규모 수제맥주·전통주 업체들은 반기고 있다. 작은 주류 업체는 자체 양조법이 있어도 제조장 투자비용 부담이 커 실제 생산이 어려웠다. 이에 몇몇 업체는 해외 위탁생산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업계가 주류 생산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무한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자가 엮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령 공포 전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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