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신창재 회장 고소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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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20-04-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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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사진=딜로이트]

[데일리동방] 풋옵션(주식 등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격 산정과 관련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안진회계법인이 계약이 정당했다는 쉽지 않은 법정 싸움으로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안진회계법인 측은 교보생명 풋옵션 고발 건에 대해 "전문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법인 측 입장을 밝혔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무적투자자(FI)와의 용역 계약에 따라 전문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주식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고발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1조원 가까이 부풀렸다는 게 핵심이다. 신 회장 측은 동일한 건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도 고발한 상태다.

이번 고발 사건의 출발점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면서 2015년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진행되지 않으면 교보생명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파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정해진 기한까지 IPO를 진행하지 못한 데 있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 개인이 주당 40만9912원에 492만주를 되사라고(풋옵션 행사)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신 회장 측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했다. 풋옵션 행사가격도 행사일(2018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게 원칙인데, 가격을 책정한 안진회계법인 측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 화장 측은 판단하는 교보생명 주가는 2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안진회계법인은 FI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인데 같은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풋옵션 가격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 측은 "고객비밀정보보호 의무에 따라 더 이상 설명은 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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