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법정구속 면한 조용병 ‘연임 굳히기’ 무게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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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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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6월에 집행유예 선고…2기 경영체제에 시동걸 듯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데일리동방]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연임 굳히기에 들어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집행유예 선고로 당장은 ‘법률적 리스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신입 행원을 뽑는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선정돼 3년 임기 연임에 청신호를 켰다. 하지만 이날 법정구속 될 경우 회장 후보자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있었다.

그를 회장 후보로 추천한 신한금융 지배구조및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도 금융당국과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에 대해 “유고(법정구속) 시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상법상 이사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줬고, 이사진은 언제든 대표이사 유고 땐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 때문에 법원 판단에 따라 조 회장 연임에 제동이 걸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회장 대행체제가 운영될 거란 우려도 나왔다.

연임과 실패 갈림길에 섰던 조 회장이 일단 ‘급한 불’을 끄면서 제2기 경영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건이 보통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3년 넘게 걸리는 것도 연임에 힘을 싣는 이유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조 회장이 임기 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결격 사유가 돼 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조 회장은 이런 부담을 털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1심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난 그는 “공소사실을 소명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다”며 “채용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도 하겠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13~2016년 채용 업무를 담당한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도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자로 구분된 신한은행(법인)은 무죄를 받았다.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조 회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때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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