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오전 10시 BAT에 대한 선고공판을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BAT코리아 법인과 전 대표이사·생산물류총괄 전무·담당 이사에게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로 기록한 담배 중 상당수를 인상된 가격으로 팔았다”며 이들에게 조세포탈 목적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