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서울구치소 수감…이재용·최태원도 생활한 서울구치소는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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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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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만㎡ 규모에 2200명 정원 대형 교정시설

  •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시설…이재용도 두차례 머물러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같은 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됐다.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43만㎡ 규모의 교정시설이다. 전국 53개 교도소·구치소·지소 중에서도 수용 인원이 1500명 이상인 대형 시설에 속한다. 정원은 2200명으로, 평소에는 이보다 수백명이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된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 집합소’로도 불린다. 범털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다. 그러다 보니 특별면회 신청도 가장 많이 접수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이자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이곳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내부. [사진=교정본부 제공]


기업인 가운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서울구치소 신세를 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번이나 서울구치소에 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18일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다음 날 새벽에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17일 특검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1년 가까이 생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이곳을 떠났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서울구치소 독방(독거실)에서 생활 중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2016년 1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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