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법조계 안팎 ‘영장 기각’ 예상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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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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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재판거래 인정하는 셈" 예측 빗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 등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영장심사에 투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은 결과다.

법조계 안팎으로는 사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경우 법원 스스로 '재판거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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