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오후 8시 40쯤 검찰 양승태 피의자신문 종료가 이뤄졌으며,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밤 11시 55분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사법부 수장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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