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무엇이, 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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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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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3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결론 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자료를 김앤장에게 넘겨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김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도대체 사법농단은 무엇이고, 사법부 최고 수장이 재판거래를 통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뉴스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김앤장 압수수색, 왜 이슈인가요?

A.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로펌 대표나 소속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의뢰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욱 민감합니다. 로펌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앤장은 국내 1위 로펌으로서 대법관, 검찰총장, 장관 등 각 분야별 전관들이 두루 포진해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이유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아왔습니다.

Q. 일제 강제징용 재판이 무엇인가요?

A. 재판에 앞서 일제가 강행한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1910~1945년까지 한반도를 식민통치했습니다. 이 시기 많은 조선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학교에 보내준다’는 학교 선생님, 가족, 동료들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광산에서 또 공장과 전쟁터에서 다양한 착취를 당했습니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에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 시민단체 등은 1997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고, 2000년부터는 국내 법원에서도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제노동기간 받지 못했던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Q. 소송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만큼 과정이 험난했을 것 같아요.

A.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게 주된 논리였습니다. 1·2심은 "이미 일본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났고,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해도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2년 "법리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이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대신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해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후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지난 6년간 원고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강제징용 재판으로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Q. 대법원 파기환송 뒤 결과가 궁금합니다. 

A.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일협정 내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는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에게)1억원을 지급하라"는 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달 30일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씨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징용에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재상고심 사건을 약 6년간 끌어오던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3개월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Q. 사법농단? 재판거래? 왜 문제인가요.

A. 다시 김앤장 얘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재판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김앤장은 대법원에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혹은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으니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이 이렇게 길고 복잡해진 배후에는 김앤장과 법원행정처의 결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 추측입니다. 검찰은 김앤장과 법원행정처가 말을 맞춘 뒤 청와대까지 공조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뒤 파기’라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 강제징용 재판거래는 최근까지 드러난 사법농단 의혹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KTX승무원 해고, 쌍용차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등 재판거래로 피해를 봤던 당사자들이 줄줄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 기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농단·재판거래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한다는 주장과 문건만으로는 실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재판거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법원의 냉정한 자기성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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