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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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1-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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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관련 허위사실 유포·문준용 명예훼손 등 혐의

경찰이 18일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수사결과를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지난 대선과 올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했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초부터 올라온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대해 미국 본사에 계정 주인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7개월 동안 4만여 건 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고, 김혜경 씨를 두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과 김혜경 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찰이 트위터 계정주를 제 아내로 단정한 ‘스모킹 건’이 참 허접하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수사해왔다며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 씨를 고발했던 이정렬 변호사도 결정적 증거는 따로 있다고 밝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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