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한다.
통상 형사 사건은 무작위로 전산 배정한다.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재판장 가운데 6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있어 무작위 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우선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다룰지부터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하면 내규에 따라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후 형사합의부 재판장 협의를 거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제척 사유가 있는 6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과 신설된 3곳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울중앙지법엔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모두 13곳이었지만 지난 12일 민사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합의부 3곳을 증설해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사법농단 의혹 재판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김도현),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가운데 1곳에 배당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50일 만인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30여개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책임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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