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사 ’그루밍 성폭력’ 의혹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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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1-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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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과 접촉 시도 중”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S교회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의혹을 접한 뒤 내사에 착수해 현재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목사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간음을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피해자 측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 모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김모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기자회견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인천 부평구 S교회 일부 여성 신자들이 “교회 목사에게 수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를 지배한 뒤 성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길들이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S교회 담임목사 아들인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중고등부·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추산하는 피해자는 최소 2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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