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경찰수사 부실“…압수수색 57분에 불과·중요 증거물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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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0-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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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발표…"경찰, 장씨 침실만 수색하고 종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 앞에서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09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고, 중요 증거물을 빠뜨리는 등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

28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09년 3월14일 실시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의 수첩 등 자필 기록과 명함 등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오후 7시35분부터 8시32분까지 57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도 컴퓨터 본체 1대, 휴대전화 3대, 메모리칩 3점, 다이어리 1권, 메모장 1권, 스케치북 1권이 전부였다”며 “압수수색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침실 위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따로 있었던 장씨의 옷방은 수색하지 않았으며, 장씨가 들고 다니던 핸드백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은 “장씨가 침실 여기저기 남겨뒀던 수첩과 메모장은 대부분 압수하지 않았으며, 핸드백 안이나 립스틱 보관함에 있던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장씨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화내역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장자연이 사용하던 컴퓨터 등 핵심적 자료를 수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각각의 내용과 원본 파일이 수사기록에 첨부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단은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장자연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으나, 당시 수사검사가 제출한 통화내역의 최종 수정 일자가 통신사가 자료를 제공한 날짜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편집한 형태로 돼 있어 통신사로부터 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다이어리와 메모장 복사본이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장씨 명의의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예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아울러 “경찰 수사 기록상에는 ‘2009년 3월31일에 장씨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장씨가 개인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큰 싸이월드에 대한 영장 신청은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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