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광수 “장애인 성범죄 처벌 ‘솜방망이’…3명중 1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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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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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 일반인 성범죄자보다 기소율 낮아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3명 중 1명이 무혐의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3~2017년 장애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총 4230건 발생했다. 2013년 발생 건수는 854건이었으며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지난해엔 78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총 4750명이었다. 이 가운데 31.6%에 해당하는 1502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20.8%)보다 10% 이상 높은 비율이다.

가해자 나이는 50대 1109명(23.3%),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 등의 순이었다. 19세 미만 소년범도 356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피해 장애인은 30대 이하가 1018명(24.1%)으로 가장 많았다. 15세 이하(262명)와 12세 이하(17명)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9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남성이 9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범죄 발생 장소는 아파트·주택 1602건(37.9%), 목욕탕·숙박업소 555건(13.1%), 노상 349건(8.3%)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성범죄 가해자 처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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