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만화가·기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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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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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서인 만화가·김세의 전 기자…10월 26일 선고

2016년 11월 5일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의 발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에서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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