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 학술대회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묵살했다고 보고 있다. 또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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