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일부 지자체 유흥시설 운영, 오후 10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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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0-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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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3단계 지역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2주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3단계 지역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된다”면서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된다고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식당·카페 외에, 유흥시설 등도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해서 중대본에서 숙의 끝에 결정한 조치인 만큼, 해당 지자체는 중대본 조치대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방역수칙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앞서 향후 2주간 위험도가 낮은 시설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이에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두 시간 연장됐으나, 유흥시설 6종의 경우 오후 10시 영업종료 규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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