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규제에…5대은행 주담대 약정 위반 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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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6-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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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1억원 규모…추가주택구입 금지·처분조건부 약정 위반 비중 높아

[사진=연합뉴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을 강제로 반환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가 약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3월 말 기준 676개, 위반대출잔액은 621억원으로 추산됐다. 은행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종류 별로는 은행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 처분하지 않은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이 270건(375억원)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9.13 대책에 따라 유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주담대 이용 당시 전입을 약정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도 48건(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고 이를 이용해 새로 집을 구매한 '추가주택 구입 금지 위반자'도 360건(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은행권은 주담대와 관련해 대출자들의 약정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약정 이행 촉구 안내 등에 나서고 있다. 위반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야 하며 해당 계좌는 연체계좌로 분류된다. 또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전달돼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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