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공백]② "정의부터 정립해야...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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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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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 "가상자산 법적 지위 조속 마련" 지시

  • "현행 법률과 충돌 없는 규제 입법 필요...범죄 피해자 보호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소비자에게 위험요인과 조건 등을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 구제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보면,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2017년 이래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 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 왔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 확보와 거래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된다. 규제 보호와 대상,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부처 간 조율을 체계화하기 위해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 2019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대정부 권고안'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의 가상자산은 △발행인의 부재 △발행인 신용과의 무관련성 △상환 의무 부재 등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증권형·지급결제형 등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배경이다. 

강 조사관은 "영국 영업행위감독청이나 스위스의 금융감독청에서 발표한 지침과 같이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인 교환형, 투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 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해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의 뉴욕주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6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위험과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다는 점, 가상자산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높은 가격 변동성 등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조사관은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세조종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입법례를 참고해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해킹 등 관련 사고도 2017년부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암호자산을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 조사관은 그러면서 "가상자산 규제를 입법화할 경우 새로운 단일법을 통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며 "단일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입법화하든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이 충실히 담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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