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법원 '벌금 22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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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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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임영철 부장판사)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모르게 총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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