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쳤다면?…"11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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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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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1일부터 회사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 신청 가능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더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인 이달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액 공제 신청을 빠드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근무 중 세무서 방문이 어렵거나 경정 청구서 등 세무 서식 작성이 어렵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과 세액공제를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전년에 중도 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없어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을 했다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올해 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 편의적인 문제로 환급 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팅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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