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日 크루즈 탑승객 입국금지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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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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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한국 입국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되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국민의 경우 엄격한 입국절차를 거쳐 자가격리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일본 크루즈 탑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은 “현재 외교부를 통해 일본 크루즈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한 상태”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오늘 입국하지 않은 8명의) 자국민이 만약 입국하게 되면 검역절차를 통해 자가격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19일부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크루즈 탑승객을  순차적으로 하선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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