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검사랑 잘 알아” 로비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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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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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를 안다며 검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억원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변호사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금품을 돌려준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엄벌이 불가피해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2017년 2∼4월 사무장 병원 사건 의뢰인 B씨에게 수임료 외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 제 110조에 따르면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이미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내가 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라고 했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장님과 술 한잔했다. 떠나시기 전 선물 하나 주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며 유리한 처분을 약속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도 했다.

A 변호사는 이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1억원은 청탁 자금이 아닌 B씨의 공사비 조달과 병원 매각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변호사가 검찰 로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사들과 특수한 관계이고 유리한 처분을 해줄 것처럼 암시했다”며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례적인 새벽 통화 역시 검사장과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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