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자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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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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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지난 21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등록의무자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공직윤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비롯, 심사처분기준 및 법적 조치사항,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한 소명사례,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등 재산신고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도 마련했다.

권오종 감사담당관은 “의왕시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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