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뚫린' 안보지원사... 내부자 소행 가능성에 文대통령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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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8-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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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해체 불만부터 사령관 임명 패싱 항의까지 추측 난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주둔지 철조망 훼손을 두고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해체, 재편성한 데 대한 불만부터 2019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명단에 안보지원사령관이 빠진 것에 대한 항의까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의 전신으로 지난해 9월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발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기무사는 '내란 음모', '제2의 12·12 사태', '친위 쿠데타'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는가 하면 적폐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았다. 결국 개혁의 칼날 앞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해체를 앞두고 기무사 내부에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안보 자해행위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기무사 출신 한 예비역은 "탄핵 찬반 시위가 극심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불복하는 측이 국헌질서를 문란시켜 경찰력이 막을 수 없게 된다면 군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극단적 상황에 대한 대처를 검토하는 게 왜 적폐인가"라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해체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남영신 전 사령관(육군 중장)이 4월 16일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석 상태였다.

기무사 시절이었던 2013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장경욱 당시 육군 소장이 사령관 직무대리를 했지만, 이번과 성격이 달랐다. 올해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 아예 안보지원사령관 임명을 건너뛰면서 내부 인사가 직무대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와 기무사 때엔 없었다. 기무사 후임 안보지원사령관 임명 패싱에 내부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를 폐지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했는데 임무와 역할은 크게 바뀌지 않아 간판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내부에서는 기무사 해체 당시 적폐로 몰린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진 이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자 소행으로 결론난다면 올 10월에 있을 하반기 장성급 인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오후 5시22분께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부대 주둔지 울타리 일부가 훼손돼 있는 것이 23일 뒤늦게 발견됐다. 울타리 훼손 부위는 가로, 세로 각 50여㎝ 정도로 사람 몸통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테러안전실 전문요원의 추가 정밀조사 결과 △외부에서 훼손지점까지 접근 흔적이 없었다는 점 △철조망 절단 부위 모양 등 외부 침투 흔적이 없어 내부자 소행이 큰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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