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이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으며, 투자자·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그동안 법제화가 되지 않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