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요즘 대세' 퍼스널 모빌리티,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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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8-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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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등장하며 퍼스널 모빌리티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일반 자전거가 취미용 레저 수단이었다면 최근 전기 자전거는 출퇴근·등하교 등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퇴근 길에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지하철역과 회사를 오가는 직장인도 종종 눈에 띕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타는 것이 안전한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Q. 퍼스널 모빌리티는 무엇인가요?

A.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Q.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목받는 이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하므로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강점입니다. 특히 최근 환경 이슈가 부각되며 '필(必)환경'이 트렌드로 떠오르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과 개인의 이용 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 전기요금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제품도 있고,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은 교통체증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근거리 이동 수단 및 레저용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9만대까지 성장했으며, 오는 2022년 20만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Q.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1·2종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헬멧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Q.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도 될까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현재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 전기 자전거만 예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술을 마신 뒤 퍼스널 모빌리티를 탑승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서도 음주 후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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