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쇼핑몰 직권 조사 나선 공정위…'임블리' 제재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9-05-26 19: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SNS 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 확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부건에프엔씨 본사에서 열린 '화장품·호박즙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향후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SNS 업체 여러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신고 접수가 아닌 직권으로 이뤄지는 조사로, 이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 공개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임블리는 SNS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을 뜻하는 소셜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인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쇼핑몰이다. 최근 호박즙 곰팡이 사건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SNS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그동안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SNS 쇼핑몰의 규모와 대중의 관심이 확인되면서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