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낙찰자는 현금부자 혹은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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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3-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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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개인정보 보호돼, 신원 공개 불가"

  •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등기친 뒤 알 수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의 새 주인이 누군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매업계는 낙찰자가 전 전대통령의 측근이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과감하게 베팅한 현금부자일 것으로 추측한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를 치면 신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과정은 보통 6개월가량 걸린다. 공매 사이트 온비드를 관리하는 캠코는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해 신원을 밝힐 수 없다.

22일 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6차 공매 입찰에서 전 씨 자택이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매각금액은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낙찰자의 신원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시장에서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이 유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현 소유자인 이순자 씨 등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전 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상황이 매우 복잡해서다.

캠코는 낙찰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낙찰자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13(비밀유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낙찰자 본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는 한, 6개월 뒤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유권 이전 후 친 등기를 통해 파악 가능한데, 이러한 절차에 6개월 가량 소요되서다.

낙찰자는 현금부자이거나 전 씨의 측근일 것이란 추측이 많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규제가 강해 매수자들이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지적했다. 다만, 현지 중개업소 대표들은 “공매 1차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며 “지속 유찰돼, 마지막에 반값으로 떨어지면 해볼 만한 베팅”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낙찰자가 꺼릴만한 점은 소송 문제다. 캠코는 “현재 체납자가 공사를 상대로 공매집행정지 신청해 절차 진행 중으로 집행정지 및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공매처분 정지 및 매각결정취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및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위임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매 업계에서는 전례를 감안할 때 전 씨의 측근이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공매 물건에 포함된 토지(95-5 토지)와 단독주택은 지난 2003년에 서울지검이 강제경매를 했었다. 당시 이순자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6449만원)의 2배 이상인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았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씨 측근 혹은 현금을 두둑히 보유한 개인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되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가량 긴 납부최고기한 안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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