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협상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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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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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기아차 수수료 협상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발언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카드가맹점 계약해지까지 초래했던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엄중 조치 방침을 강조했다.

윤 국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에 따르면 매출액 3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보상금 등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서 문제가 없도록 재차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현대·기아차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지금 (현대·기아차)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며 "소모적인 악순환을 피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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