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열병합용 LNG 개별소비세 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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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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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용 유연탄 46원…발전용LNG 12원으로 탄력세율 조정

  • 친환경적인 열병합용LNG 지원 목적

울산 친환경 복합발전소 조감도[연합뉴스]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당 8.2원으로 정해졌다. 자가발전용 LNG보다 30% 가량 낮은 수준이다. 발전용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보면,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를 개편,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을 반영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조정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저열량탄(33→43원) △중열량탄(36→46원) △고열량탄(39→49원) 등이다.

열병합용LNG와 자가발전용 LNG는 기존 ㎏당 42원에서 12원으로 낮췄다. 이 중 열병합용LNG는 친환경성을 감안해 탄력세율을 30% 인하해 8.4원으로 정했다.

단 비발전용 LNG는 현행 개별소비세인 42원이 유지된다.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LNG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열병합용LNG는 열병합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LNG 등이다.

올해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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