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연금처럼'…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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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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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희망나눔주택' 12월 31일까지 접수…대상자는 65세 이상의 1주택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고, 이 대금을 연금처럼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접수 중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희망나눔 주택 대상자가 감정 평가액 3억원 집으로 20년간 정액혁 연금을 신청하면 월 153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12월 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에서 30년 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뒤 신축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주택 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년층의 집 한 채가 어르신과 청년층이 어울려 사는 8∼10호의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효과"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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