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현실화 되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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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9-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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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 번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세 번째)이 참석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 등을 합산하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공식 제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못 박는 고용노동부의 무리한 행정은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학용 의원과 최 회장을 포함해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고용노동부 관계자,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 된다”며 “주휴수당을 무급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일반인들이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며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한데, 고용노동부가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칙대로 행정처리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법원에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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