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으로 치닫는 의사VS한의사 갈등…신고 포상금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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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9-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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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한방 부작용 진료 거부 선언

  • 전의총, 한의원불법 신고광고 게재

  • 한의계도 대리 수술 병폐 고발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심해지다 못해 극에 달한 모습이다. 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급기야 서로의 약점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7000여명이 가입한 의사 사조직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최근 언론을 통해 한의사 불법 신고 광고를 게재했다.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와 치과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전의총은 지금도 여러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에 큰 해가 되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용서할 수 없으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도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한방치료로 인한 부작용 진료 거부를 선언했다.

이 같은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은 지난 5월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침(벌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에 빠져 사망한 사건으로 고조됐다.

의사단체는 봉침 등 모든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단체는 봉침이 각종 통증과 염증‧면역 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응급상황에서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당 한의사를 도와 사망한 여성에게 에피네프린(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했던 가정의학과 의사가 유가족으로부터 9억원대 소송을 당하자 의사 사회의 분노는 더 커졌다.

결국 의협은 한방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고, 전의총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에 대해 사례금까지 걸게 된 것이다.

한의계 역시 의료계 약점을 들추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감염관리·응급처치 소홀,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투약 등 비윤리적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이달에만 알려진 의료사고 등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울산의 모 병원에서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된 패혈증’에 의해 13개월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으며, 담당 의사는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인천 모 병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60대 여성이 카테터와 요로 감염 등으로 사망한 사건, 최근 이슈가 됐던 부산 모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건 등도 크게 비난했다.

일련의 의료 사망사고와 비윤리적 진료행태는 그 심각성이 도를 지나쳐 같은 의료인으로서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계는 지금까지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국민 공식사과와 내부 자정선언 등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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