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징역 7년 구형 "거부 안 해 몰랐다"…네티즌 "반성도 없는데 고작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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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9-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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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추행 아니라 주장하지만 어디서 그런 안마가 통용되나"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70년도 모자라다" "상습이고 반성도 없는데 7년이라니"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 추악하다" "다시 제대로 수사해라" "말도 안 된다" "너무한다" "너무 약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으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과욕의 연기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어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할 땐 고개를 둘러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이 연기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제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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