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1회용컵 전면금지…환경부 애매한 단속기준, 카페 곳곳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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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8-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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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석 규모 매장에 머그컵 이용 테이블 5곳…소비자들, 1회용컵 선호

  • 업주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답답…설거지 인력까지 따로 둬야

일회용 컵 단속 첫날인 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머그컵을 이용해 음료를 마셨다.[사진=이서우 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외식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지만, 정부 당국의 ‘애매한’ 단속 기준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중심가에 위치한 100석 규모의 커피 전문점을 찾았다. 거의 모든 자리에 손님이 들어차 있었지만, 머그잔 이용은 다섯 테이블에 불과했다.

음료 두 잔을 주문하자 매장 직원이 “드시고 가느냐”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다시 “머그잔 괜찮으세요?”라고 되물었다. 함께 한 일행이 “매장에서 먹는다고 하면 오늘부터 무조건 머그잔 아닌가요?”라고 재차 묻자 “맞는데 그래도 의사를 물어봐야 해서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여전히 일회용 컵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다.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의 큰 골자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장 직원이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사업주가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것이다. 1회 이용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일회용 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당일 오후에서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2일부터 실제 단속을 시작했고, 서울시는 이날 오전 25개 자치구를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애매함은 여전하다. 업장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진으로 제보하는 이른바 ‘컵 파라치’를 통한 과태료는 없애기로 했다. 단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와 ‘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이다. 문제는 이를 언제, 어떻게 확인하느냐다. 매장 크기에 비해 적은 수의 머그컵을 비치한 업장도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테이크아웃 의사 여부 등은 상식적으로 양자 확인을 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점검계획을 짜서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않게 일정을 짜서 단속할 것이다”라며 “열심히 하는 매장은 머그컵 사용률이 70~80% 된다. 지자체 담당자가 매장을 가보면 다 안다”고 말했다.

서울 명동에서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부터 계도기간이라던데 당장 지난 7월에 구청에 문의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당장 이달부터 과태료는 매기겠다니, 어제는 아예 하루 문을 닫았다. 대형 프랜차이즈야 본사에서 지침이라도 내리면 따르지만, 개인 점주들은 일일이 전화로 알아봐야 하는데 정확치 않으니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B씨는 “텀블러를 가져오면 씻어서 음료를 담아주면 되니까 차라리 수월하다. 매장 내 머그컵은 음료 나갈 때 한번, 회수할 때 한번 두 번씩 씻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노동이다. 그러고도 머그컵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나가면서 다시 일회용 컵에 담아 달라는 경우가 있으니, 일은 일대로 하고 컵은 컵대로 나간다”고 하소연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머그잔 음료를 다시 테이크아웃 하는 비율은 일부라고 판단된다. 일회용 컵 사용 제한으로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환경 부담금을 올리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플라스틱 사용에는 환경부담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신중하게 가장 최후에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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