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회원사, 건전한 회사 운영 위해 '합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8-07-27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회원사 임직원 60여명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 실시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한국P2P금융협회 제공]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은 건전한 회사 운영을 위한 관련 법규와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P2P금융회사에서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 및 P2P가이드라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P2P금융의 구조와 기본 법률관계 ▲대부업법의 이해와 사례 ▲가이드라인 핵심 분석 ▲기타 규제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의 이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방침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회원사와 비회원사, 투자자가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협회는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P2P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의지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