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특혜취업' 관여…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24 15: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오전 10시 김 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으로 이뤄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수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취업을 알선해준 단서를 잡고 전·현직 운영지원과장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퇴직 예정 공무원과 기업들을 일대일로 짝지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취업 알선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재취업을 매개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사건을 봐주거나 압박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오는 25일은 정재찬 전 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