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에 인증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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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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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 실시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 인증 마크 도안.[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우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개발·임대·관리·중개·평가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우수 인증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를 실시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 산업은 영세한 사업 여건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개업 평균 종사자 수는 1~4인 경우가 79%에 이른다.

이에 국토부는 우수 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서비스 질을 높여 관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요령의 주요 내용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대상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인증 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받을 경우 △정부 보유 부동산 정보 맞춤형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매입임대 시 추천 및 우선 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 관사·사무실 계약 시 우선 활용 △HUG 분양보증 및 PF 보증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 되길 기대한다”며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많은 인증 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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