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까지…온라인 '인육수색' 끝에 자살 기도한 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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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6-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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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육수색, 중국판 '인터넷 신상털기'…2001년 이후 피해 잇따라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지난 22일 중국의 한 여성이 '인육수색(人肉搜索·'인터넷 신상털기'의 중국식 표현)'을 당한 끝에 자살을 시도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4일 "난징(南京)시에서 지난주 금요일 손목을 그은 한 여성이 현재 회복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을 비롯해 그의 가족은 며칠 동안 네티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이다. 식당을 운영 중인 부부는 가게 밖에서 두 살배기 아들의 울음 소리를 들었다. 아들 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개의 이빨 자국이 바깥으로 나온 남편의 눈에 띄었다. 길 건너 노점상이 키우는 개가 아들을 문 것. 분노한 남성은 도로를 향해 개를 집어 던졌다. 도로 한복판에서 개는 목숨을 잃었다.

이 얘기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인육수색이 시작됐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개인 연락처까지 공유되면서 이들 가족에 대한 협박이 잇따랐다. 정작 개를 키운 노점상과는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매 운동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인프라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중국에서도 사이버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공개해 다수의 네티즌이 해당 인물을 괴롭히는 인육수색은 심각한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인육수색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2001년이다. 한 남성이 회사 동료의 사진을 도용해 애인이라며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다른 네티즌들의 추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난 사건이 계기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에는 배우자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목숨을 끊으면서, 신상이 공개된 남편이 직장까지 잃은 사건이 일어났다. 남편 왕페이(王菲)는 해당 내용을 전파한 네티즌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현재 중국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릴 경우 형법 제246조에 명시된 비방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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