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과징금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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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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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피엠지제약, 랜딩비 1300만원·처방사례비 4684만원 의사에 제공해

  • 공정위,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자사 제품을 처방에 이용해달라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이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관절염 치료제인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했다.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조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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