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교사 법률문제,이제는 인천시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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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5-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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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8일부터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 상근

인천시교육청이 교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심리상담을 전담하게 될 변호사를 정식으로 채용하고 오는8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장우삼)은 2일 본관 회의실에서 교원돋움터(인천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소속 변호사 임용식을 가졌다.

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교권침해의 법률 자문임을 인지하고, 지난 3월 6일 일반임기제 6급(변호사)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지난4월 6일 최종 발표했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이에 따라 교원돋움터(인천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8일부터 변호사가 상근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자문에 대한 현장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 교원 돋움터의 상근 변호사 채용을 통한 지원 외에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5월)하여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교권침해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 법률상의 보상을 받게 하고 있으며, 이 외의 법률 자문 및 심리치유 지원을 교원돋움터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교원인사과 김경옥 과장은 “교원의 교권보호 및 치유지원을 위한 교원돋움터는 교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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