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땐 배당금 최대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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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4-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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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대규모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배당금 규모는 최대 7조37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매각하면 배당금 지급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5년에 걸쳐 나눠 팔 경우 부담을 전부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순순히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 매각 차익서 수수료·영업 손실 제외…배당금 부담 7.37조원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는 시가 8조5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계열사 주식만 34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이들 중 상당액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카드나 화재, 증권 등 금융계열사 주식(5조원 이상)은 삼성생명이 보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7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에 가입한 고객 240만명과의 이익 공유 문제가 발생한다. 유배당보험은 보험료 운용에 따른 이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게 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진=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1062만2814주를 전일 종가 259만5000원으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27조5662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취득원가인 5690억원을 제외하면 매각 차익은 26조9972억원으로 평가된다.

매각차익 중 유배당 계약자에게 분배될 몫은 32.57%로 가정할 수 있다. 무배당 계약자의 비중이 적지 않아 유배당 계약자가 매각 차익을 전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에 공개된 2015년 기준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비율을 살펴보면 유배당 계약은 32.57%의 비율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은 8조7930억원이 된다.

여기에 운용수수료와 보험영업 손실이 제외된다.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돈을 운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삼성생명도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의 일정 비율을 운용수수료로 가져간다. 운용수수료는 보통 10%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유배당보험 영업 손실이다. 과거 고금리 시기 판매된 유배당보험은 예정이율이 높아 최근 대규모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기 위해 이차역마진 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계약자 몫으로 책정된 투자이익이 차감되는 구조다.

자료가 공개된 2015년 기준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손실 규모는 5414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매각차익 중 유배당 계약자 몫은 7조3723억원으로 추산된다.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기타 문제가 남았으나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에게 7조원이 넘는 배당금 지급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 일정기간 분할 매각 시 부담 줄어…15년 계획 배당액 '제로'

 

매각차익 등*: 위의 표 참고.[사진=삼성생명보험]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매각하면 배당금 지급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유배당보험 영업 손실이 매년 발생하는 탓에 해당 회계연도에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5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균등 분할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역마진 손실이 1년 규모인 5414억원 차감에 그치지 않고 5년 규모가 차감된다. 해당 기간 매년 5414억원의 영업 손실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조7070억원이 차감돼 배당금 부담은 5조2067억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15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균등 분할 매각할 수 있다면 역마진 손실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넘게 돼 부담을 전부 떨쳐버릴 수 있다.

현재 보험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시에 매각해야할 이유는 없다. 때문에 이 같이 여러 해에 걸쳐 지분 매각 방안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

또 갑작스레 보험업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금융위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유예기간을 활용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은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예민한 주제"라며 "삼성생명은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각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외부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비교·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당 문제도 그 일환으로 분석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다만 내부에서는 아직 지분 매각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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