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책임 부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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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4-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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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책임 부여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1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를 총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산안법의 보호대상 및 의무주체 구분이 혼란스럽고 적용범위 및 주요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면서 "법률구성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작업중지명령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진우 정책부문장은 "작업중지명령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고 모호하여 행정기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선진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자료의 공개에 대해서도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환경부가 보유 중인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근로자 사망 시 형벌 강화에 대해 “형법상 하한형의 징역형 범죄는 대게 고의범에 규정돼 있는데, 과실로 발생한 사망재해(업무상 과실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급인에 대한 벌칙강화를 두고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도급인·수급인 간 차등 없이 동일한 벌칙을 도급인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안법에 새롭게 신설된 수강명령 제도에 대해서도 “형벌 외에 수강명령까지 병과는 과잉처벌의 위헌소지가 있으며, 산안법 위반의 경우는 재범의 위험이 낮거나 없어 수강명령 제도취지(범죄개선)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수강명령 도입은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총은 이번 산안법 개정내용의 상당부분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총 측은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책임 부여에만 집중됐다"면서 "선진외국의 경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형량이 우리나라보다 낮고, 경제적 인처벌 중심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안전보건활동과 산재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은 폐지하거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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