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에 재조명…성직자 아닌 '성(性)'직자 연간 1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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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4-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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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성범죄 잇따라 일어나…지난 2월 천주교 '미투' 폭로 이어 지난달에는 전직 목사 구속되기도

  • "성직자와 신도 간 절대적 위대관계가 원인…엄중한 처분 ·피해자 보호 의무 규정 마련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10일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연이어 일어나는 종교인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독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지난 6일 북한 선교 전문가로 알려진 송모 목사가 지난 1월 다수의 성추행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 자신이 설립한 교회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에는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의 신부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미투(#MeToo)' 폭로가 터진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말에도 부산의 한 전직 목사가 여성 교인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통계로도 종교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교가(목사·신부·스님)는 의사와 더불어 전문직 중 성범죄자로 검거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직종에 해당한다.
 

[이미지=백준무 기자]


성범죄로 검거된 종교가는 2012년 81명, 2013년 91명, 2014년 82명, 2015년 113명, 2016년 104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종교인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성직자와 신도 간에 형성된 절대적인 위계관계를 이유로 꼽는다.

한국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은 지난 2016년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절대적 위대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한 부회장은 "교회 내 성폭력은 그 행위가 밝혀져도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한국 사회 또는 교회의 보수성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토론회에서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은 "성폭력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회법 및 교회 권징 조례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회법에 성폭력 피해 전담 상담창구 마련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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